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담당부서철도운행안전과 담당자윤갑성 예고기간2015-09-25 ~ 2015-10-16 첨부파일 철도사고보고지침_일부개정안_및_조문비교표.hwp (0Kbyte) 바로보기 철도사고등의_보고에_관한_지침_개정안_행정예고_공고문(국토교통부_공고_제2015-).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1153호 「철도사고등이 보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철도사고등의 보고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첨부물 참조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