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검토기한 재설정을 위한 국토교통부 소관 고시․예규․훈령 일괄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건설경제과 담당자박성열 예고기간2015-07-29 ~ 2015-08-18 첨부파일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_예규-건설경제과_소관.hwp (0Kbyte) 바로보기 건설산업기본법_제29조제1항에_따른_계획관리_및_조정에_관한_지침_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재검토기한_재설정을_위한_국토교통부_고시-건설경제과_소관.hwp (0Kbyte) 바로보기 행정예고문(재검토기한)-건설경제과_소관.hwp (0Kbyte) 국토교통부공고 제2015-951호 일몰제의 적용을 받아 재검토기한 만료일이 도래하는 소관 행정규칙에 대해 일괄하여 재검토기한을 재설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29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