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담당자이상직 예고기간2015-07-08 ~ 2015-07-27 첨부파일 개정안_부동산개발업법_결격사유_완화_150708.hwp (0Kbyte) 바로보기 입법예고문_부동산개발업법_결격사유_완화_150708.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859호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나. 미성년 등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라도 미성년 등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등록결격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개선(안 제6조제5호)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