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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859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7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입법예고

 

 

 

 

 

  나. 미성년 등 사유로 등록취소된 경우라도 미성년 등의 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등록결격 사유에서 제외되도록 개선(안 제6조제5)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현 행

개 정 안

의 견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부동산산업과장)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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