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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808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6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민간사업자와 공공시행자(국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가 공동으로 건설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민간사업자가 해당주택을 공공시행자에게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민간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ㅇ 국가, 지자체 외의 공공시행자(LH, SH 등)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을 기부채납 받을 수 없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민간사업자가 공공시행자에게 해당주택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부채납, 증여 등의 용어와 상관없이 민간사업자가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개정

 

3. 의견제출

 

ㅇ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7.15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공공주택총괄과장, 전화 044-201-4508, 팩스 044-201-566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공공주택총괄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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