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신교통개발과 담당자이경섭 예고기간2015-04-09 ~ 2015-05-18 첨부파일 150403_입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150403_택시운송사업의_발전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김** 택시에 13인승이하승합차가 포함되는 안은 결사반대합니다. [2015.05.07] 정** 택시운송사업의발전에관한법률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2015.04.17]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