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산업입지정책과 담당자김호숙 예고기간2015-01-30 ~ 2015-02-23 첨부파일 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_일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산업단지계획_통합기준_행정예고_공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 107호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