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택정비과 담당자장유승 예고기간2015-02-04 ~ 2015-02-25 첨부파일 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전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주택_재건축_판정을_위한_안전진단_기준_전부개정안_행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 호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