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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교통부 민원사무 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민원사무 처리규정(국토교통부 훈령)」을 제정함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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