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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53호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공원부지에서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제도 개선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시행 (2015. 1. 20)됨에 따라 법률 개정내용과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여 「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지침」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위특례 적용의 일반기준 완화

행위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도시공원의 최소면적을 5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완화 (개정안 2-2-1)

나. 비공원시설로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확화

민간공원 특례제도로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은 녹지지역․주거지역․상업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로 명확히 규정 (개정안 2-3-2)

 

 

3. 의견제출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5. 2. 17(화)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 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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