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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 일부개정안(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5-32호

 

「직접운송 의무제 시행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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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정** 시행지침 제4조의3 제2호 규정에 대해 [2015.01.21] 수정 삭제
김** 법 개정이나 입법예고에 있어서 [2015.01.14]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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