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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1537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42(2014.9.18)호로 입법예고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도시‧군계획시설을 융‧복합 다기능 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 내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대하고, 부대‧편익시설의 계획적 설치를 유도하기 위한 부대‧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군계획시설에 설치 가능한 편익시설 확대(안 제33조제2항제2호, 제58조제2항제6호, 제64조제2항제2호, 제84조제1항, 제90조제1항, 제93조제2항, 제95조제2항, 제98조제1항, 제101조제2항, 제104조제1항, 제106조제2항, 제109조제1항, 제111조제1항, 제114조제1항 등)

1) 도시‧군계획시설에 설치 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용도를 제한하여 이용자 편의 증진 및 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웠음

2) 자동차정류장, 유원지, 유통업무설비, 시장 등 다양한 편익시설의 복합 설치가 용이한 14개 도시‧군계획시설에 문화 및 집회시설, 사회복지시설, 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을 편익시설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함

3) 도시‧군계획시설에 다양한 편익시설을 설치 할 수 있게 되어 이용자 편의가 증진되고, 시설 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기준 등 마련(안 제6조의2, 제45조제1항제1호, 제64조제2항, 제152조제6호)

1)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개념을 정의하여 실시계획인가 등 관계 인‧허가 시 혼란을 방지

2)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은 주시설 면적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편익시설은 용도지역‧지구에 따른 행위제한에 적합하도록 하는 등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

3) 다방, 식당 등 시대여건에 맞지 않거나 의미가 불명확한 부대‧편익시설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된 용도로 가급적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10,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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