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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개정을 위한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2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김포공항의 국제선 전세편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 취지

 

기업활동을 위한 전세편 운항 지원 등을 위해 김포공항 자가용 전세편의 좌석기준을 현행 19인승 이하에서 50인승 이하로 완화

 

2. 주요내용

 

가. 김포공항 자가용 전세편의 좌석기준을 현행 19인승 이하에서 50인승 이하로 상향조정

 

나.「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훈령 재검토 기한을 2017. 12. 30.까지로 연장(안 제12조)

 

다. 훈령 시행일을 공포한 날부터로 함(부칙)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2월 24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장관(참조 : 국제항공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문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보내실 곳 : (339-012) 세종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636호 국토교통부 국제항공과

(☎ 044-201-4212, 팩스 044-20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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