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부동산산업과 담당자양대모 예고기간2014-10-30 ~ 2014-11-20 첨부파일 행정예고문-부동산개발_전문인력의_자격인정방법_및_절차_기준.hwp (0Kbyte) 바로보기 부동산개발_전문인력의_자격인정방법_및_절차_기준_일부개정령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자격인정방법 및 절차 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