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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183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2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 자격을 획득하기 위한 의무교육과정을 피교육자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술자 교육훈련 시 온라인 원격교육 도입

 

기술자 교육훈련 시 집체교육으로만 운용되어 생업에 종사하며 별도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근로자와 교육비를 부담하는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교육대상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원격교육을 도입

 

* 집체교육과 온라인 원격교육을 혼합하여 실시하며, 온라인 원격교육은 전체 교육시간의 30퍼센트 이내로 시행

 

3. 의견제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술자 교육훈련 지침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로 2014년 10월 1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587, 3588, Fax 044-201-3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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