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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고]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시중금리 하락에 따라 기금 수지 및 현금흐름 관리를 위해 청약저축 금리를 인하하고자 본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약저축 이자율 인하(안 제2조제3호)

가입일로부터 2년 이상 지난 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현행 3.3%에서 3.0%로 인하

3. 의견제출

이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4년 9월 2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340, Fax 044-201-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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