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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162 호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관련 기술의 진보 등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기존 지침의 일부 미흡한 점을 합리적으로 개선

 

2. 주요 개정내용

가. 도로표지 지주의 사용재료 제한 완화(안 제10조)

1) 지주로 강관 또는 강재만을 사용하도록 하던 것을, 구조적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을 따르는 다른 재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나. 도로표지 반사지의 부착방법 다양화(안 제12조)

1) 감압성 접착(습식) 이외 열활성 접착(건식)방법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전화번호 : 044-201-39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팩스 :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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