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149호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1. 개정이유

정부의「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 및 서민주거안정 화방안(9.1부동산대책)」에 따라 주택 수급조절을 위해 토지은행에서 비축한 토지의 공급에 필요한 일부 규정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택지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의 공급은 추첨 외에 경쟁입찰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9조제3항 신설)

나. 택지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격은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5항 단서 신설)

다. 택지의 과잉공급이 우려되는 지역에서 주택 수급조절을 목적으로 토지은행계정에 전입된 토지에 대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 공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도 불구하고 토지비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방법 및 공급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제1항제5호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27일까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사유)

나. 성명 및 주소(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이메일), 우편,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db6813@korea.kr

2) 우편 : (우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3) 팩스 : 044-201-553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전화 044-201-3403)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 홈페이(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 개정안 전문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