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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126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33(2014.6.9)호로 입법예고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대한 재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912

국토교통부장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민과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공장의 시설 증설에 관한 입지규제 완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시 확장부지에 대한 건폐율 완화(안 제84조제9항 및 제93조제4)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건폐율이 강화되어 충분한 시설 확충이 어려운 기존 공장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준공된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증축하는 경우,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3천제곱미터 및 기존 공장 부지 면적의 50% 이내)에 대해 2년간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반시설 및 환경에 대한 검토를 거쳐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산업임업어업의 토지이용의무기간 완화(안 제124조제2항제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취득시 허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하는 의무기간을 농업은 2년으로 하고 있는 반면, 축산업임업어업은 3년으로 하고 있어, 축산업임업어업도 농업과 동일하게 토지이용의무기간을 2년으로 하여 차별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9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도시정책과, 전화번호 044)201-3708, 3713, FAX 044)201-5569,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정안

수정안

의견

 

 

 

 

.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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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연녹지 건폐율 완화규제개혁의 모순을 건의 드립니다 [2014.09.19]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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