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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1100 호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공공기관의 도로명 주소 전면사용에 맞춰 「도로명 안내표지 제작․설치 지침」을 개정․시행(‘12.6)중이며,

- 시범사업 추진 결과, 디자인 개선 등 일부 문제제기가 있어 이용자 중심의 도로명 안내표지 설치를 위해 보완(안)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가. 방위 표기 추가(안 제9조)

1) 주요도로의 진행방향 정보 안내를 위해 방위(N·W·E·S) 표기를 추가 할 수 있도록 규정

나. 도로명 안내표지 색채 변경(안 제10조)

1) 도형식 표지 디자인 단순화에 따라 바탕색은 청색, 방향정보가 포함된 영역은 녹색으로 색채 변경

다. 경계표지 중 동계표지 삭제(안 [별표4])

1) 도로명 주소체계에 맞지 않는 동계표지(법정동 경계표지) 삭제

라. 도로명 안내표지 세부도안방법(안 [별표5]), 상세규격(안 [별표6]) 개선

1) 시인·판독성 향상을 위해 도로명 상단 방향정보 글자크기 확대(198→220mm)

2) 표지내 균형감 및 미관 향상을 위해 화살표 공간 재배치(1/4지점 배치)

3) 판독성 향상을 위해 도형식 표지 디자인 단순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 전화번호 : 044-201-39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로운영과(팩스 : 044-201-5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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