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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79호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ㆍ도지사가 도시철도기본계획 수립시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시 설치 기준을 명시하는 한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알기쉽게 용어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시철도법 시행령이 전부개정(대통령령 제25448호, 2014. 7. 7. 공포, 2014. 7. 8. 시행)됨 따라 시행령에서 개정된 사항을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국토부령)에 반영하여 일부 용어를 개선하고 조문번호를 수정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시철도채권의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수정(안 제5조부터 제8조 및 서식 1호, 3호부터 10호)

전부개정된 도시철도법 시행령에서 도시철도채권의 매입필증을 매입확인증으로 알기 쉽게 용어를 개선함에 따라 이를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6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광역도철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o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광역도시철도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969, 팩스 : 044-201-5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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