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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법제처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상시평가에 대비하여 항행안전팀의 기능과 책임을 명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감독업무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조항 변경 및 신설 수정(안 제2조)

나. 항행안전팀의 기능 및 책임에 대한 근거 조항 마련(안 제3조)

다. 수시점검을 위한 별도의 점검표 활용방안 추가(안 제16조)

라. 항행안전감독관 매뉴얼 수립ㆍ운영에 대한 내용 추가(안 제20조)

마. 법제처 행정규칙 정비의견 반영

 

3. 의견제출

「항행안전감독업무 규정」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으로 2014년 9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세종특별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항행안전팀

☎ 044-201-4195, Fax 044-201-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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