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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축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74호

 

건축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

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축사 업무 실적 관리와 관련하여 건축행정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 설계 업무 실적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은 별도로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건축사의 편의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ㅇ  설계 및 공사감리 업무 실적관리에 필요한 제출서류 생략(규칙 제11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건축사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로 2014년 10월 6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법령/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축문화경관과

(TEL: 044-201-3776, 3777, FAX: 044-201-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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