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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령 공고 제2014 -10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책임보험 및 대물의무보험의 보상한도를 인상하고, 정부보장사업 구상 및 임시운행 자동차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가입관리전산망 활용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피해자 사망시 보상한도 인상(3조제1항 개정)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 사망시 1인당 보상한도를 현행 1억원에서 15천만원으로 인상

. 대물의무보험 보상한도 인상(3조제3항 개정)

자동차 사고로 대물 피해 발생시 의무보험 보상한도를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인상

. 가입관리전산망에 임시운행 허가 정보 추가(6조제3항 개정)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의 구성·운영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대상으로 임시운행 허가 정보 추가

. 보험금·가불금 지급 사실 통지 의무 규정 삭제(9조 삭제)

보험회사가 보험금 및 가불금 지급시 보험가입자에 통지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삭제

. 미반환가불금 청구 요건 확대(10조제2항 개정)

반환가불금 청구 요건에 개인파산, 해외이민 등 불가피한 사유 추가

. 인적사항 규정 구체화(33조제1항 개정)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등 업무시 필요한 인적사항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 경찰청 자료 요청시 가입관리전산망 이용(33조제3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를 위해 경찰청에 자료 요청시 의무보험 가입관리전산망 이용 근거 마련

. 포상금 지급을 위한 자료 처리근거 마련(35조의44항 신설)

국토교통부장관이 포상금 지급 사무 수행시 주민등록번호, 여권번,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자료 처리 근거 마련(40조 신설)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자 처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장관이 경찰청장에 교통법규위반정보 요청 및 가입관리전산망 이용 근거 마련

. 피해자 부상 및 후유장애시 보상한도 인상(별표1·2 개정)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 부상 및 후유장애시 보상한도를 상해등급별로 인상

 

3. 의견제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과로 2014093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반 의견과 이유)

.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전화 : 044-201-3858, 팩스 044-201-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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