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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1056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22일

국토교통부장관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지역여건에 맞는 의료기관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 설치 할 수 있도록 도시‧군계획시설로 반영하고, 환자 등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휴게음식점 등을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함임

 

□ 개정내용

가.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반영(안 제151조, 제152조)

도시‧군계획시설로 결정된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는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마목에 따른 종합병원 설치만 허용하여 지역여건 및 사회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의료기관 공급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3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갖춘 병원급 의료기관을 도시‧군계획시설로 반영함으로써 지역수요에 맞는 의료기관의 공급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한편 요양병원의 경우 특수 의료서비스(고령자 요양치료)를 제공함을 감안하여 도심부 의무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추가(안 제153조)

종합의료시설 부지 내에 숙소 등 편익시설의 설치가 제한되어 타 지역 병원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였는데, 종합의료시설의 편익시설로 환자 및 환자보호자용 숙소, 이‧미용원, 휴게음식점 등을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병원 이용객이 편리하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만 과도한 편익시설의 설치로 의료행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숙소 면적은 5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숙소 이용객과 환자의 동선을 분리하도록 하는 등 구조 및 설치기준을 마련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0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201-3710, 팩스 044-201-556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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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도시계획시설(종합의료시설)관련 의견제출 [2014.09.01]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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