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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14-104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해 주요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 및 표준정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하고, 표준정비시간은 정비업자가 인터넷과 인쇄물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217호, 2014. 1. 7. 공포, 2015. 1.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표준정비시간 등 공개 (안 제133조의2제1항․제2항 신설)

1) 자동차정비사업자 단체 또는 정비업자로 하여금 표준정비시간 인터넷 또는 인쇄물공개토록 규정

2) 정비사업자의 표준시간 및 주요 정비작업에 대한 시간당 공임과 표준비시간을 정비의뢰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사업장에 게시하는 방법 마련

 

나. 자동차 점검․정비 견적서 및 내역서 보관방법 개선 (안 제134조제1항, 별지 제89호의2서식, 제89호의3서식 일부개정)

자동차정비사업자가 자동차 점검․정비 내역서 및 견적서를 문서뿐만 아니라 전산자료로도 보관이 가능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일부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9월 28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전화 : 044-201-3840, 팩스 :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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