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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996호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1. 제안이유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하여 후보지 선정 협의회를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협의회구성, 후보지 심의대상 규모 및 분과협의회 운영을 개선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100세대 이상 규정 (안 제3조)

 

  ㅇ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시행하는 행복주택의 경우 주택사업 관련 승인권이 법령으로 지자체에 위임되어 있어 지자체에서 별도의 검증 절차를 거치는 것이 타당

 

  ㅇ 행복주택을 소규모로 공급하는 경우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여 협의회 검토 필요성이 낮아 협의회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대상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100세대 이상으로 규정함

 

 나. 협의회 위원 구성 개선 (안 제4조)

 

  ㅇ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심의시 해당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객관성이 떨어져 제외함

 

 다. 주택수요평가분과위원회를 분과협의회 변경 (안 제8조)

 

  ㅇ 분과협의회에서 협의할 때 수요검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므로 수요평가분과협의회를 일반적인 분과협의회로 개선함

 

3. 의견제출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침」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로 2014년 8월 20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

 다. 보내실 주소 :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행복주택개발과

                    ☎ 044-201-4532, Fax 044-201-5663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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