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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989호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안보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측량성과의 경우 원칙적으로 국외로 반출할 수 없으나,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정보원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반출하기로 결정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738호, 2014.6.3. 공포, 2014.12.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안 제16조의2 신설)

- 국외반출 협의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미래창조과학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

- 기본측량성과 또는 공공측량성과의 국외반출에 관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협의체의 회의 소집, 협의안건 통지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국외반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대한 권한의 위임 근거 마련(안 제103조제1항제52의2 신설)

- 국외반출 협의체의 구성․회의 소집 및 회의결과 통지에 관한 업무를 측향성과의 국외반출 허가권을 갖고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수행하게 함

나.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협의체의 회의가 필요한 경우의 국외반출 허가 처리기간 설정(별지 제10호서식)

- 측량성과의 국외반출 허가에 따른 신청사항에 대하여 협의체의 회의가 필요한 경우 그 처리기간을 60일로 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일까지 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445호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71, 팩스 : 044-201-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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