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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924호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1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 자동차 연비(온실가스) 중복규제 해소 및 소비자 혼란 방지를 위해 3개 부처(국토부, 산업부, 환경부)가 각각 관리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의 연비(온실가스) 시험방법 등의 개별 고시를 통합하여 공동으로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

 

연비 측정 및 산정방법 개선(안 제3조부터 제7조)

 

- 대상차종은 모든 자동차로 통일(국토부 기준), 차량길들이기 및 주행저항시험방법 명확화(국토부 기준), 연비산출식은 시판중인 연료특성(탄소함량 감소) 반영, 신기술자동차 연비 측정방법 마련 등

 

시험시설의 신뢰성 및 정합성 제고(안 제8조)

 

- 시험기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을 받고, 측정값 오차 최소화를 위해 시험시설간 상관성 시험을 실시토록 규정

 

원스톱 신고시스템 도입(안 제9조)

 

- 3개 부처에 각각 신고하던 연비(온실가스) 정보를 공동 신고 포털 한 곳에 신고토록 하고, 3개 부처가 신고 내용을 공동활용토록 함

 

사후관리 국토부로 일원화 및 결과 공유(안 제10조부터 제15조)

 

- 사후관리 시험차대수(1대, 부적합시 3대), 연비 허용오차(-5%) 및 적합판단 기준(도심 및 고속모드 각각) 통일(산업부 기준), 검증결과 공개 및 공유

 

시행시기(부칙)

 

공포한날부터 시행, 다만, 주행저항검증,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신기술자동차의 연비 측정방법 및 탄소함량반영 산출식 등의 새로운 규정은 1년 경과 후 시행

 

3. 의견제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소비율 시험방법 등에 관한 공동고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9.10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 201-3853 또는 3851, 팩스 044-201-5585, 메일 : kjung527@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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