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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4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건설산업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저가로 낙찰받은 공공공사에서 하수급인 요청시 발주자는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580호, 2014.5.14. 공포, 11.15. 시행)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하도급률 산정 기준을 하도급계약 통보 서식에 명시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이행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사유 중 저가 낙찰공사 기준(안 제29조)

저가 낙찰공사는 하도급대금 체불 우려가 높으므로 발주자가 직접 하도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도록 법을 개정하고 저가 낙찰공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로 정함에 따라 그 기준을 100분의 70으로 규정

나. 재검토형 일몰 규제 추가 지정(안 제38조의2)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대장 기재내용 등 7개 항목을 3년 주기 재검토형 일몰 규제로 추가 지정

 

다. 하도급 산정 기준 명확화(안 별지 제23호 서식)

원도급자가 발주자에게 하도급계약 등을 통보할 때 하도급률 산정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산정기준을 별지 서식에 구체적으로 명시

 

3.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건설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 법령․자료 → 법령자료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497, 3515 팩스 : 044-201-5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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