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계획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복합도시정책과 담당자송주화 예고기간2014-06-30 ~ 2014-07-21 첨부파일 140630_기업도시_계획기준_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140630_행정예고_공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885 호 「기업도시 계획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30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