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기관소개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모바일 메뉴 닫기
통합검색
사이트맵

입법예고·행정예고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876호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7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을 수 있는 자의 폭을 넓히고, 원형지개발자가 조성한 토지에 대한 공급 범위를 조성토지의 100분의 50까지 확대하여 투자를 촉진하고, 새만금사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 확대(안 제7조제1항)

1)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은 종합건설업자, 신탁업자, 부동산투자회사, 부동산개발업자로 한정되어 투자유치에 제한

2)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발전법」 제38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새만금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 등으로 민간 사업시행자 지정 대상을 확대하여 다양한 투자유치

나.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제한 완화(안 제19조제1항)

1)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일반공급 범위는 공공시설용지, 존치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용 토지 및 원형지개발자가 직접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용지에 한정하여 새만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급하는 토지 등으로 제한

2) 원형지 개발로 조성된 토지의 공급 대상 및 절차를 폐지하되,원형지 공급제도의 본래 취지를 감안하여 공급의 범위를 조성 토지의 100분의 50 이내로 정하여 투자유치 활성화 기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년 8월 12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복합도시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339-012)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장(전화 044-201-3694/3698, 팩스 : 044-201-5565/5567)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