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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국토교통부공고 제 2014 - 호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고, 규제의 정책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설정된 재검토 기한(3년)이 도과됨에 따라 재검토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규제 재검토 기간 도과에 따른 기한 연장(2012.8.23 → 2015.8.23)

 

 

 

3. 의견제출

 

주한 외교용등 자동차의 관리에 관한 요령」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2014년 7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044-201-3844, fax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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