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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호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국토교통부훈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수행했던 표준지의 조사·평가를 지가변동 수준에 따라 구분하여, 지가변동 수준이 낮거나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기본 조사·평가지역으로 선정하여, 조사·평가 방식을 달리 적용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본 조사·평가지역 용어정의 신설(안 제3조제11호)

ㅇ 최근 1년간 지가변동률이 1퍼센트 이하이고 개발사업 등 특별한 지가변동요인이 없는 지역 등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별도로 선정하여 조사·평가를 의뢰하는 읍·면·동을 기본 조사·평가지역으로 정의

나. 표준지 조사·평가절차 내용 추가(안 제4조제4호)

ㅇ 기본 조사·평가지역 선정을 주요한 표준지 조사·평가절차에 추가

 

다. 기본 조사·평가지역 실지조사 생략(안 제6조 단서)

ㅇ 기본 조사·평가지역으로 공부상 토지특성 변경이 없는 표준지는 실지조사 생략 가능

3. 의견제출

이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2014년 7월 1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우편번호 339-012)

☎ 044-201-3425, 3427, Fax 044-201-5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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