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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입법예고) 자동차등록령 일부개정안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호

 

「자동차 등록령」을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ㅇ 온라인 자동차등록사무 처리시 주민번호로 본인확인을 하였으나 정보유출 방지를 위해 공인인증서·휴대폰 인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전산망으로 지자체간 자동차번호의 정보공유가 가능하므로 자동유자의 편의를 위해 주소 이전시 지역번호판 변경의무 폐지

 

불법명의자동차(일명 대포차)운행유통사전차단하기 위해 소유자가 존재하지 않는 자동차에 대한 직권 말소 근거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인터넷으로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전자정부법」제10조 따라 공인인증서휴대폰으로 본인확인가능하도록 함

(안 제12조제1항 개정)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시(서울→경기) 변경등록 의무폐지하여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최고 30만원) 방지

 (안 제24조제1항제3호 개정)

 

* 등록번호판 미 변경에 따른 과태료 부과 불편 해소(약 88억원 국민 편익)

** 규제총점관리제에 따른 규제완화 대상(경제적 규제)

 

영구출국외국인청산종결법인의 차량 법적의무 이행(보험가입, 세금납부 등)불가하므로 이를 행정청이 직권 등록말소 수 있도록 함 (안 제33조제1항 개정 및 제3항 신설)

 

 

3. 의견 제출

 

ㅇ 「자동차등록령」일부개정령안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2014년 7월 10일까지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www.moli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전화 : 044-201-3844, 팩스 044-201-5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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