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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579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5월 2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3.20) 후속조치로서 도시공원의 지하부분의 경우 사적시설도 점용허가를 통해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 점용허가 대상 외에 공원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안 제22조)

공적․사적 시설 관계없이 도시공원의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점용허가 대상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5. 22(목)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녹색도시과장, 전화 044-201-3751 또는 3753, 팩스 044-201-5574)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장관 녹색도시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 세종청사 4층,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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