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담당자조진일 예고기간2014-04-21 ~ 2014-05-10 첨부파일 건설정보분류체계_적용기준_행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000호 「건설정보분류체계 적용기준」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