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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512호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7일

국토교통부장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 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물운송사업자가 자동차의 구조 및 물품적재장치를 불법으로 변경하여 운행하면서 운송시장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구조․장치 변경 화물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는 등 기타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법구조변경 화물차량 등의 유가보조금 환수조치 근거 마(안 제28조제1항제17호 신설)

길이․너비 및 높이, 총중량 등 차량구조 및 물품적재장치에 대한 변경승인 없이 화물운송을 한 차주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환수 및 지급정지 등 행정처분 할 수 있도록 함

나. 유가보조금 신청항목 간소화(안 별지 제2호서식)

유가보조금 신청항목을 간소화하여 업체의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3. 의견제출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리규정」중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로 2014년 5월 8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전화:044-201-4021, 4026 팩스:044-201-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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