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등 제재사무 처리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담당자김재환 예고기간2014-04-14 ~ 2014-05-03 첨부파일 140414_건설기술관리법_위반업체_및_건설기술자_등_제재사무_처리요령(행정예고)1.hwp (0Kbyte) 바로보기 140407_건설기술관리법_위반업체_및_건설기술자_등_제재사무_처리요령_개정(안)_전문.hwp (0Kbyte) 바로보기 140407_건설기술관리법_위반업체_및_건설기술자_등_제재사무_처리요령_개정(안)_신구조문대비표.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484호 「건설기술 진흥법」전면개정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 위반업체 및 건설기술자 제재사무 처리요령, 훈령 제128호”를 “훈령·예구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