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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82 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고시 제2013-385호, 2013.6.28.)”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4.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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