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담당자김재환 예고기간2014-04-14 ~ 2014-05-03 첨부파일 140414_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의_방법_및_이수인정_기준_(행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140407_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의_방법_및_이수인정_기준_전문.hwp (0Kbyte) 바로보기 140407_건설기술인력_교육훈련의_방법_및_이수인정_기준_신구대비표(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82 호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고시 제2013-385호, 2013.6.28.)”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 4. 14.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