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현장 적용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기술정책과 담당자김재환 예고기간2014-04-14 ~ 2014-05-03 첨부파일 신기술_현장_적용기준_개정_행정예고문.hwp (0Kbyte) 바로보기 신기술_현장_적용기준_개정_전문.hwp (0Kbyte) 바로보기 신기술_현장_적용기준_개정_신구조문대비표.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80호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의한 “신기술 현장 적용기준(2013. 4. 22, 국토교통부 훈령 제129호)”의 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14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