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기술기준과 담당자박소연 예고기간2014-04-11 ~ 2014-05-01 첨부파일 설계_등_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행정예고).hwp (0Kbyte) 바로보기 설계_등_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전문).hwp (0Kbyte) 바로보기 설계_등_용역업자_사업수행능력_세부평가기준_일부개정안(신.구대비표).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64호 「설계 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일부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