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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458호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 개정을 위하여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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