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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청약자격을 위반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는 것 이외에 청약통장의 효력을 상실시키거나 1~2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첨취소 및 3개월간 청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주자를 모집할수 있도록 하며,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임대사업자인 부동산투자회사나 집합투자기구이외에 20세대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를 추가하는 등 그 동안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제재 완화(안 제5조제5항제3호, 제22조제4항제7호 및 제8항제5호, 제22조의2, 제24조제1호의3)

청약자격을 위반하여 당첨된 자에 대하여는 당첨을 취소하는 것 이외에 청약통장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당첨자로 관리하거나 1~2년간 청약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등의 제재를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당첨취소 및 3개월간 청약을 제한하는 것으로 완화하도록 함.

 

나. 국가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입주자모집 조건 완화(안 제7조제8항)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에도 주택임대보증을 받지 않는 등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동일한 조건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함.

 

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확대(안 제8조제6항제2호의3, 제13조제7항부터 제10항까지)

민영주택을 우선공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에 임대사업자인 부동산투자회사나 집합투자기구이외에 20세대 이상 규모의 임대사업자를 추가함으로써 무주택 서민에 대한 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함

 

라. 주택 우선공급 등의 대상자에 귀환 국군포로 포함(안 제19조제1항제2호의3, 제31조제7항, 제32조제5항제13호)

국가를 위해 헌신한 귀환 국군포로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귀환 국군포로에게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거나 국민주택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특별공급할 수 있도록 함.

마. 한부모가족 등의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개선(안 제31조제1항, 제32조제5항)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영구임대주택 또는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세대주 요건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자에게 영구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하는 경우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하게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부양대상자에 포함하도록 함.

 

.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소득요건 개선(안 제32조의2제1항)

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인 장기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요건을 사업주체가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소득요건의 50퍼센트 범위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퍼센트 범위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제한함으로써 무주택 저소득자의 장기전세주택 입주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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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내용
정** 단순오류로(착오)로 인한 2년간의 주택청약자격 박탈은 과도합니다. [2014.05.19] 수정 삭제
박** ″10년뒤 분양 전환시 산정가격기준 2명의 감정평가 산술 평균으로 한다.″ [2014.04.07]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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