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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406호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3일

국토교통부장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산업단지내 용도지역 완화를 위해 복합용지를 도입하고, 민간의 산업단지 개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에 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하며, 민간 사업시행자에게도 대행개발을 허용하는 한편, 재생사업 촉진을 위해 총괄사업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방안(‘13.9.25)」의 일환으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4.1.14.공포, 법률 제12253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산업시설용지내에 복합용지 비율은 산업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50 까지 허용(안 제7조제4항)

나. 준산업단지 지정 기준 중 공장 수를 현행 5개에서 2개로 완화(안 제10조의3제1항)

다. 일정기간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토지소유자의 해제요청 시 산업단지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2항)

라. 중소기업협동조합․상공회의소가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시설용지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속 조합원(회원)에게 분양․임대 등으로 공급하도록 규정(안 제19조제1항)

마. 대행개발이 가능한 면적을 해당 산업단지 면적의 1/2 이내로 하고, 실시설계․부지조성 등 대행개발의 범위와 절차를 규정 (안 제20조)

바. 공공 사업시행자의 용지 미분양에 따른 위험을 해소하고 개발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조성원가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윤율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

사. 국가산업단지의 산업시설용지의 수의공급 계약 대상을 산업단지지정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시․도지사 또는 사업시행자도 가능하도록 확대(안 제42조의3제4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주요내용

가. 준공된 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절차 규정(안 제6조의3)

나. 입주기업 종사자에 대한 산단내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르도록 규정(안 제27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13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정부세종청사 6동)

우편번호 : 339-012, 전화 : 044-201-3677, 팩스 : 044-201-5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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