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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 - 376호

 

「도로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도로법 시행규칙 전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변화된 경제사회 여건을 반영하고 도로의 효율적인 건설·관리를 위하여 도로법이 전부개정(‘14.1.14 공포, 7.15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2. 주요내용

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도로의 노선명, 지구간․범위, 지정사유, 열람장소 및 기간 등을 고시하도록 함(안 제21조)

나. 도로구역의 연결허가를 먼저 받은 자와 새롭게 연결허가를 받아 진출입로를 공동사용 하고자 하는 자 간의 비용 분담은 공동사용구간 별 설치비용 합계를 해당 연결허가를 받은 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함(안 제22조)

다.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는 노선 중 주요 산업단지 또는 물류단지 내의 도로, 공항․항만과 교통물류거점을 연결하는 도로 등을 주요노선으로 선정하여 해당 행정청에 성능조사 및 보강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주요노선 선정 절차를 정함(안 제40조)

 

3. 의견제출

이 「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로 2014년 5월 7일(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 등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우편번호 339-0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도로정책과(☎ 044-201-5588, fax 044-201-3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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