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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356호

 

「공간정보 특성화고등학교 육성사업 운영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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