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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행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353호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1일

국토교통부장관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에 관한 규정」전부개정(안)

 

1. 개정이유

 

「공간정보산업 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2단계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인「국가 공간정보 창의인재 양성계획(‘14~’18)」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 내용을 추가 및 변경, 운영기관과 양성기관 간 협약 체결 및 해지 등의 절차를 새로이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내용을 변경 및 추가(안 제3조)

 

- 핵심인재 양성, 특성화전문대학 육성, 특성화고등학교 육성, 온라인 교육시스템 운영, 공간정보 인재양성 관련 기반연구 사업으로 변경

 

운영기관과 양성기관 간 협약 체결 및 해지(안 제4조, 제5조)

 

- 협약의 체결, 협약의 변경 및 협약을 해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과 지원금의 집행 잔액과 부당 집행된 금액을 반환하는 내용을 명시

 

운영기관의 전문인력 양성사업 점검 실시(안 제6조)

 

- 연 1회 이상 양성사업을 점검하도록 하고 양성기관의 중대한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 협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명문화

 

운영기관의 사업비 정산의 절차 개선(안 제7조)

 

- 양성사업이 종료되면 사업비의 집행 잔액 등을 정산하도록 하고 연차별 사업집행 보고를 할 때에 외부 회계법인의 검토를 거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10일(목)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편, 팩스, 이메일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 (우편번호 339-012)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 팩스 044-201-5540, 이메일 bky1017@korea.kr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공간정보기획과(전화 : 044-201-3471)로 문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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