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전부 개정(행정예고) 담당부서도로정책과 담당자정양기 예고기간2014-03-20 ~ 2014-04-10 첨부파일 행정예고_공고문(고속도로_통행요금_산정기준).hwp (0Kbyte) 바로보기 고속도로_통행요금_산정기준_전부개정안.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호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