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주거복지기획과 담당자이창수 예고기간2014-03-18 ~ 2014-04-07 첨부파일 (행정예고문-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hwp (0Kbyte) 바로보기 공공주택_입주자_보유_부동산_및_자동차_관련_업무처리기준_개정문.hwp (0Kbyte) 바로보기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333호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부동산 및 자동차 관련 업무처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8일 국 토 교 통 부 장 관 목록 의견 리스트 의견 목록 작성자 내용 데이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의견등록 비밀번호입력 비밀번호 ※ 비밀번호 분실시 ☎ 044-201-3083 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