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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행정예고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278 호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17 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제정)이유

’91년부터 생산하고 있는 경상용차(다마스/라보)는 시행예정에 있는 안전․환경기준을 맞추기 위한 개발비 부담으로 영업성이 낮다고 생산중단을 발표하자 용달․세탁 등 소상공인들이 생계형 차량이라고 계속 생산을 청원하였고,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검토결과와 그동안 경상용차가 서민의 생계형 수단으로 활용되어온 점 등을 감안하여 일부 자동차 안전기준 적용을 유예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상용차(경형승합차, 경형화물차)에 한해 시행예정(’14~’15)에 있는 일부 안전기준의 적용을 유예(3년 또는 6년)하되 안전성 담보를 위해 최고속도제한장치(99㎞/h)를 장착

1) 안전기준 개정․공포 후 3년간 유예 : 타이어공기압경고장치

2) 안전기준 개정․공포 후 6년간 유예 : 자동차안전성제어장치, 바퀴잠김방지식제동장치, 제동력지원장치, 머리지지대

 

3. 의견제출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내용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4. 5. 16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자동차운영과장, 전화 044-201-3847 또는 3850, 팩스 044-201-5585, 메일 : kimyw7000@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현 행

개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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